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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제2조의2

조문 4 / 25
제2조의2
납세의무자
제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"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.
1.
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
2.
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
4.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
5.
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,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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